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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례 정비율, 전북도청 72.2% '최하위'

2023-12-01 10:18:43 探索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 만약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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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군산시(80.7%)로 집계됐다.

이어 부안군(79.6%),필수조례정비율전북도청최하위포트폴리오 프로필 사진 정읍시(78.5%), 익산시(78.3%), 김제시(77.9%), 무주군(77.9%), 남원시(77.4%), 임실군(77.3%)이 뒤따랐다.

하위군으로는 고창군(77.1%)과 전주시(77.0%), 순창군(76.7%), 진안군(76.3%), 장수군(75.8%), 완주군(75.0%)이다.

최하위는 전북도청으로 정비대상 조례 338건 중 244건의 조례만 정비를 완료, 정비율 72.2%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도가 정비하지 않은 조례들을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에 관한 법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 2017년 6월 21일에 시행됐지만 전북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17년 6월 2일에 공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지만 법에서 말한 조례는 전북도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특히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집행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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